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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위원 소식
2007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, 2008년 사업계획(안) 및 예산(안),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, 기타 토의로 진행되었다.
개정될 아동복지법 내용은
아동복지법 제6조[아동위원] 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아동위원을 둔다.
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환경을 행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
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⑤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의 조문이 완전 삭제되고
신설 아동법 제 11조(지방아동위원회) ① 아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 평가, 아동의 권리·안전·건강·보호·학대 등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“시·도”라 한다)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아동위원회를 둔다.
② 지방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1. 보호자 대표
2. 공익을 대표하는 자
3. 아동복지시설의 장
4. 판사·검사·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5. 관계 공무원
6.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아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
1. 미성년자·금치신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연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④ 제 1항에 따를 지방아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에서 아동위원이란 명칭은 삭제되어 우리 아동위원의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.
많은 대응 방안이 있었으나 최종 소수의 인원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을 방문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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